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
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.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‘매수자 정보’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‘자동차 매도용’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목차
-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?
- 발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정보
-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및 수단
-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빠른 발급 절차
-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 방법
-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
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?
법인 소유의 차량을 제3자(개인 또는 법인)에게 판매할 때, 해당 법인이 매각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- 일반용: 용도 제한 없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- 매도용: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서류 하단에 직접 인쇄되어 출력되는 서류입니다.
-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반드시 매수자 정보가 기재된 ‘자동차 매도용’이 제출되어야 수리됩니다.
발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정보
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자(사는 사람)의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.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자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
- 성명 (이름 전체)
- 주민등록번호 (13자리 전체)
- 주민등록상 주소 (도로명 주소 권장)
-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
- 법인명 (상호명 전체)
- 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 아님)
- 본점 소재지 (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)
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및 수단
법인 인감증명서는 개인용과 달리 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.
- 방문 가능 장소
- 가까운 등기소
- 지방법원 또는 지원 내 종합민원실
-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시·군·구청
- 발급 매체
- RF 인감카드
- 마그네틱 인감카드
- 전자증명서(HSM USB)
- 법인 인감 카드 비밀번호 (필수 암기)
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빠른 발급 절차
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-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‘법인 인감증명서’ 선택
- 매체 선택: 인감카드, 전자증명서 중 소지한 매체 접촉
- 비밀번호 입력: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
- 증명서 종류 선택: ‘자동차 매도용’ 버튼 반드시 클릭
- 매수자 정보 입력: 미리 준비한 매수자의 성명/법인명, 주민번호/법인번호, 주소 입력
- 정보 확인: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 (수정 불가능하므로 주의)
- 수수료 결제: 1통당 1,000원 (현금, 신용카드, 삼성페이 등 가능)
- 발급 완료: 출력된 서류 하단에 매수자 정보가 인쇄되었는지 확인
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 방법
기기 조작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.
- 준비물
- 법인 인감카드
- 법인 인감 카드 비밀번호
- 방문자 신분증
- 현금 또는 카드 (수수료 1,200원)
- 진행 순서
- 등기소 내 비치된 ‘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’ 작성
- 신청서 내 ‘용도’ 란에 ‘자동차 매도용’ 체크 및 매수자 정보 기입
- 번호표를 뽑고 창구 직원에게 신청서와 인감카드 제출
- 수수료 결제 후 증명서 수령
발급 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
단순한 실수로 인해 재발급받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소지 일치 여부
- 매수자의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합니다.
-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
- 유효 기간 확인
-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- 매수자가 중고차 매매 상사일 경우 기간이 짧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매각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수수료 차이
- 무인발급기 이용 시 1,000원이지만, 창구 이용 시 1,200원으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.
- 오타 주의
-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수기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. 글자 하나만 틀려도 해당 서류는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입력 후 확인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- 대리인 발급
- 법인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면 대리인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.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온라인 예약 활용
-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‘매수자 정보’를 미리 입력하고 ‘예약번호’를 받아 무인발급기에 입력하면 현장에서 타이핑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 (오타 방지에 매우 효과적)